"징용은 합법이었고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였다" <br /> <br />아베가 아니라 국내 일부 극우성향 학자들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뿐만이 아니죠. <br /> <br />강제징용과 강제동원, 개념이 다른데도 정치권과 언론이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진실은 가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▲ 징용은 합법이었다? <br /> <br />실제로 일제는 막무가내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1938년 만든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고 징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부하면 감옥에 가거나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록에는 조선인 1,072명이 징용을 거부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옵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 헌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식민지 지배 아래서 이뤄진 징용을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법에 근거한 과거의 모든 행위가 현재의 정당성을 갖는 건 더욱 아닙니다. <br /> <br />나치 독일은 1935년 뉘른베르크 법에 따라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대인 6백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▲ 조선인 동원은 모두 강제징용? <br /> <br />징용은 일제의 수탈 방식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보고서를 보면, 일제 강점기 노무자 동원 규모는 한반도 내외를 합쳐 연인원으로 750만 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중 징용은 52만 명 정도로 일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대다수는 '모집'과 '알선'이라는 방식으로 동원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선총독부가 지역마다 '모집'할 인원수를 할당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혜경 / 일제 강제동원&평화연구회 박사 : 징용은 노무자 동원 중 하나의 경로이기 때문에 전체 역사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강제동원이라고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▲ 자발적 돈벌이였다? <br /> <br />땅이 없어 쌀을 공출로 내지 못한 가난한 농민들이 국내외 군수 시설에 동원돼 일했습니다. <br /> <br />돈 벌 수 있다는 장밋빛 선전에 속아 남태평양의 섬으로, 일본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범 기업들은 뱃삯은 물론 배에서 먹은 밥값 등을 '선대금' 명목으로 공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착해서는 곡괭이, 이불, 탄광용 랜턴 사용료까지 모두 부담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비용들은 빚으로 쌓여 보통 1년 치 임금과 맞먹었습니다. <br /> <br />굶주림과 차별이 일상이었고, 월급을 고향으로 송금했다는 말도 대부분은 거짓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939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으로 간 조선인 가운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20442274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